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에 대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학술 공익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직계존비속 –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Ex) 조부모, 부모, 자녀, 직계 자녀의 손자 및 손녀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대상 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2. 학술, 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3.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14일 이내)
(신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4. 공무국외출장 – 국가, 지방공무원 전체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재외공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격리면제서 신청을 위한 재외공관은 다음과 같다.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노이)
영업 시간: 평일 08:30~12:00, 13:30~17:30
(84) 24-3771-0404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치민)
영업 시간: 평일 08:30~12:00, 13:30~17:30
(84) 28-3822-5757
107 Nguyen Du, Dist 1, HCMC
※참고 : 보건복지부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에 대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학술 공익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직계존비속 –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Ex) 조부모, 부모, 자녀, 직계 자녀의 손자 및 손녀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대상 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2. 학술, 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3.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14일 이내)
(신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4. 공무국외출장 – 국가, 지방공무원 전체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재외공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격리면제서 신청을 위한 재외공관은 다음과 같다.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노이)
영업 시간: 평일 08:30~12:00, 13:30~17:30
(84) 24-3771-0404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치민)
영업 시간: 평일 08:30~12:00, 13:30~17:30
(84) 28-3822-5757
107 Nguyen Du, Dist 1, HCMC
※참고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