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산업통상부는 음식점에서 매일 저녁 9시까지 음식을 즉석에서 판매할 것을 권장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50% 미만이다. 또한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알코올 음료 판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호치민시 산업통상부는 이 지역의 식품 서비스 시설의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서면 제안서를 보냈다. 시설의 현장 판매 재개는 외식업에 대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일련의 안전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
산업통상부의 제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잠재적인 감염 위험이 많기 때문에 활동 재개는 여러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구내 레스토랑이 매일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여 최대 수용 인원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영업장에서는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다.

호치민시 젊은이들은 다시 영업장 안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위의 규정은 결혼식이 열리는 음식점, 숙박업소의 음식점, 관광객을 접대하는 관광업소의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다.
또한 지역의 질병 통제 수준에 따라 7군과 투득(Thu Duc)시는 일부 지역에서 식품 서비스 판매 및 알코올 음료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4차 코로나19 사태로 도심 내 음식점과 간이식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인 5월 28일부터 일시적으로 현장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전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임시 폐쇄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손실을 입었고 많은 운영비 및 공간 임대 비용으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다.
10월 19일 오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부서, 지부, 구 및 투득시와의 회의에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의장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식당 현장 영업 및 복권 판매 재개를 연구한다.
판 반 마이(Phan Van Mai) 씨는 이러한 활동을 재개할 때 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백만 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시가 복지 사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재개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다.
판 반 마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역의 활동과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시의 견해라고 말했다. 서비스 도시라는 특성상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호치민시 식품 안전 관리 위원회에서 개발한 해당 지역의 식품 서비스 시설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 활동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에 따르면 식당은 식품 안전 조건에 대한 규정과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현장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기준은 시설이 식품 안전 적격성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 서비스 상점은 호치민시 코로나19 안전 포털에 등록된 QR 코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시설이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당은 시설, 장비, 사람, 보존, 운송, 원료의 원산지, 관련 문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매장이 보건 부문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배달 및 수령 구역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 식당에는 손소독제, 비누, 방부제, 손건조시설, 손수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네 번째 기준은 직원, 시설에 오는 사람(전달자, 고객, 연락하는 사람...)이 5K를 준수해야 하고 의료 업계의 지침에 따라 QR 코드를 스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준은 전염병의 정도에 따라 사업장이 동시에 음식을 팔고 사는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기준은 구내 식당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고객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dantri 2021.10.27
호치민시 산업통상부는 음식점에서 매일 저녁 9시까지 음식을 즉석에서 판매할 것을 권장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50% 미만이다. 또한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알코올 음료 판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호치민시 산업통상부는 이 지역의 식품 서비스 시설의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서면 제안서를 보냈다. 시설의 현장 판매 재개는 외식업에 대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일련의 안전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
산업통상부의 제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잠재적인 감염 위험이 많기 때문에 활동 재개는 여러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구내 레스토랑이 매일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여 최대 수용 인원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영업장에서는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다.
호치민시 젊은이들은 다시 영업장 안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위의 규정은 결혼식이 열리는 음식점, 숙박업소의 음식점, 관광객을 접대하는 관광업소의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다.
또한 지역의 질병 통제 수준에 따라 7군과 투득(Thu Duc)시는 일부 지역에서 식품 서비스 판매 및 알코올 음료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4차 코로나19 사태로 도심 내 음식점과 간이식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인 5월 28일부터 일시적으로 현장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전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임시 폐쇄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손실을 입었고 많은 운영비 및 공간 임대 비용으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다.
10월 19일 오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부서, 지부, 구 및 투득시와의 회의에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의장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식당 현장 영업 및 복권 판매 재개를 연구한다.
판 반 마이(Phan Van Mai) 씨는 이러한 활동을 재개할 때 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백만 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시가 복지 사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재개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다.
판 반 마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역의 활동과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시의 견해라고 말했다. 서비스 도시라는 특성상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호치민시 식품 안전 관리 위원회에서 개발한 해당 지역의 식품 서비스 시설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 활동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에 따르면 식당은 식품 안전 조건에 대한 규정과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현장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기준은 시설이 식품 안전 적격성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 서비스 상점은 호치민시 코로나19 안전 포털에 등록된 QR 코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시설이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당은 시설, 장비, 사람, 보존, 운송, 원료의 원산지, 관련 문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매장이 보건 부문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배달 및 수령 구역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 식당에는 손소독제, 비누, 방부제, 손건조시설, 손수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네 번째 기준은 직원, 시설에 오는 사람(전달자, 고객, 연락하는 사람...)이 5K를 준수해야 하고 의료 업계의 지침에 따라 QR 코드를 스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준은 전염병의 정도에 따라 사업장이 동시에 음식을 팔고 사는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기준은 구내 식당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고객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dantri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