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4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28g과 엑스터시 359정을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한 필로폰은 4200명, 엑스터시는 359명이 투약 할 수 있는 양으로 1억~1억 5000만원 상당이다.
SNS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류 전과가 없는 A씨는 밀수입 루트로 항공편을 선택했다. 전과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공항 보안 검색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공항 검색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트남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 받으면, 이를 랩으로 여러 겹 감싼 후 착용한 속옷 안에 숨겨 김해(4차례)·인천(1차례)공항을 통해 반입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밀반입하면서 베트남과 한국 공항 어디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에 소량을 숨겨 입국하면 공항 X-ray 검색대나 스캔 검사에서도 판별할 수 없어 마약 밀반입 루트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피의자도 이런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들여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급책과 보관책 등 마약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 #밀반입 #베트남 #엑스터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2553.html
2019-03-22
4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28g과 엑스터시 359정을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한 필로폰은 4200명, 엑스터시는 359명이 투약 할 수 있는 양으로 1억~1억 5000만원 상당이다.
SNS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2일 음성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류 전과가 없는 A씨는 밀수입 루트로 항공편을 선택했다. 전과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공항 보안 검색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공항 검색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트남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 받으면, 이를 랩으로 여러 겹 감싼 후 착용한 속옷 안에 숨겨 김해(4차례)·인천(1차례)공항을 통해 반입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밀반입하면서 베트남과 한국 공항 어디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에 소량을 숨겨 입국하면 공항 X-ray 검색대나 스캔 검사에서도 판별할 수 없어 마약 밀반입 루트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피의자도 이런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들여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급책과 보관책 등 마약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 #밀반입 #베트남 #엑스터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25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