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년 1월 시행 베트남 신규 투자법 주요 내용

2020-10-12 한아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Do Thi Yen Nga 변호사 BD Law   

 


2020년 6월, 베트남 국회는 2014년 시행된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는 신규 투자법(Law 61/2020/QH14)을 공포했다. 신규 법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종전의 투자법 대비 달라진 규제와 조항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 투자 시 신규법령 발효일과 변경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기고문에서는 조건부 사업 방식, 외국인투자 기준, 자본의 출자·매수·매입형태의 투자와 관련, 신규 시행 예정인 투자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유념할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조건부 사업목록(제한된 사업부문 목록) 제외 및 추가

 2014년 투자법 제7조 4항에 규정된 조건부 사업 목록과 개정안에는 총 243개의 사업이 명시돼 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신규 시행 법은 신규 투자법에 규정된 조건부 사업 규정에 따라 종전의 243개 사업 내용이 신규 법령 발효 후 227개로 축소된다.

 다음과 같은 24개 사업은 앞으로 투자 법 상 조건부 사업 규정에서 제외된다.

 

신규 투자법상 조건부 사업 목록(제한된 사업 부문 목록) 에서 제외되는 24개 사업

1. 채권 추심 사업(현재 운영중인 채권추신업은 2021.1.1.부로 운영이 중지됨.)

2. 중재 서비스

3. 채무 거래 서비스

4. 액화석유가스(LPG)병의 제조 및 수리

5. 프랜차이즈화 (프랜차이즈 법 참고)

6. 물류 서비스

7. 부동산 중개업

8.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 교육 사업

9.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도시계획 컨설팅 서비스

10. CITES부록에 따른 야생·멸종 위기 및 희귀 동·식물의 번식, 사육, 인공수정사업

11. 천연 야생 보호수 및 보호 종 (식물·동물) 재배·사육 및 판매

1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 서비스

13. 조직은행 서비스

14. 인공수정 보조사업, 정자 및 난자 은행 사업

15.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실험사업

16. 예방접종 관련 연구 및 사업

17. 대체 아편, 대체 마약류 재배,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 사업

18. 대리모 서비스

19. 보건부 관리 하에 식품 판매

20. 의료장비 분류 서비스

21. 의료장비 테스트 서비스

22. 자전거 헬멧 제조

23. 대중에게 광고 제품을 소개하는 서비스

24. 생화학 폐기물 판매

자료: Law No.61/2020/QH14

 

반면 다음의 8개 사업은 신규 투자법상 조건부 사업 목록에 추가 된다.

 

신규 투자법에서 조건부 사업(제한된 사업부문 목록) 목록에 추가되는 8개 사업

1. 생수, 정수 및 음용수 유통사업

2. 건축 서비스

3. 데이터센터 서비스

4. 전자식별 및 인증 서비스

5. 수입 신문 유통 서비스

6. 어선 등록

7. 선원 훈련 및 재교육 사업

8. CITES 부록에 규정된 식물 및 동물 종의 표본 처리, 거래, 운송, 광고사업 및 멸종위기, 희귀 산림식물과 동물 및 수생 종 분류사업

자료: Law No.61/2020/QH14

 

신규 투자법에서는 종전 투자법 대비 조건부 사업 목록이 적다. 조건부 사업(제한된 사업 부문 목록)목록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베트남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외국인투자자의 기업 설립 조건

 

신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조건

a. 외투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비율

b. 투자 방법

c. 투자의 범위

d. 투자자의 역량,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파트너

e. 그 밖에 국회의 법률 및 결정서, 국회 상임위원회 조례 및 결정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자인 결정서, 시행령 및 국제 협약에 명시된 조건

자료: Law No.61/2020/QH14

 

실제로 위의 조건은 2014년 투자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투자 법은 외투기업 설립 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사업을 의무화 한다. 대신 중소기업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창업투자펀드를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자본의 출자·주식매수·자본매수 형태의 투자

신규 투자 법에 외투기업의 자본, 주식매입, 자본매입에 의한 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상기 항목 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b. 국방과 안보를 보장한다.

c. 도서지역, 국경지역 또는 해안지역 공동체의 토지이용권 및 이용조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한다.  

자료: Law No.61/2020/QH14


베트남 외투기업의 출자, 주식 매입, 매입 자본투자 설립의 경우 국방·안보 보장, 토지 및 토지이용권 수수의 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전 투자 법 보다 기준이 엄격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신규 투자 법은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당국은 민감한 사업 부문이나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체적인 재량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투자사업의 경우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자원을 낭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4. 외국인투자 사업 등록 기준

 베트남에서 외국 법인이나 개인 등이 투자한 기업에 관해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하위허가서(Sub-license) 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외국인투자사업 등록증 종류

등록증 이름

내용

사진 예시

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베트남어: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법인의 투자자 정보를 담은 등록증. 문서 색상이 파란색이라 ‘파란종이’라는 별칭이 있음. IRC는 외국인직접투자 법인에만 존재, 베트남 기업은 이를 보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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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베트남어: Giấy đề nghị đăng ký doanh nghiệp

법인의 명칭, 주소, 세무번호, 대표자 정보 등을 포함. 문서 색상이 노란색이라 ‘노란종이’라는 별칭으로 불림. ERC는 일반 베트남 기업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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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허가서

Sub-license, Business License

베트남어: Giấy Phép Kinh Doanh

유통, 외식, 건설, 교육, 관광, 의료 등의 특수 업종의 경우 위의 두 가지 등록증 외에 추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 검증을 받아야 함.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기 특수 업종 사업의 경우 베트남 기업도 전문 하위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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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하위 허가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Law No.61/2020/QH14,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기획투자부의 외국인투자청에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하나 외투기업의 종류에 따라 승인국이 기획투자국(DPI), 기획투자부(MPI), 산업무역부(MoIT)등으로 이관될 수 있다. 투자정책의 승인 (투자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국회·총리 또는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에게 투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 설립에 간혹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각 부처로 승인과정이 이관되기 때문이다. 일부 하위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장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투기업이 투자 정책의 승인을 얻는다고 할 지라도 투자 사업이 승인 대상이 아닌 라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을 교부한다.

a.    투자프로젝트는 금지된 사업 목록 및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b.    투자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장소(토지, 부지, 및 건물)이 마련되어 있다.

c.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자 계획에 부합한다.

d.    m²당 투자 자본(또는 종업원 당 투자자본)은 최소 규정 이상이어야 한다.

e.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한다.  

자료: Law No.61/2020/QH14

 

위의 조건 중 사업장 m² (또는 종업원 1명 당 투자자본) 당 투자자본의 계획 및 조건은 종전 투자법에서는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조건들이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신규 투자법령에는 이런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모호함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종전 투자법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1) 외국인 투자자

(2) 외국인 투자자가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3)  (2)에 명시된 기업이 기업의 자본금 51%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전 투자법상 해당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조건 및 절차가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었음 .

자료:  Law No. 67/2014/QH13

 

2021년 1월1일 투자 법 개정 내용

신규 시행 투자 법은 개정된 현행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맞춰 위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비율을 51%이상에서 50% 초과로 변경함.

 

만약 기존 투자 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중 외국인 지분 율이 50%를 초과하나 51% 미만인 경우 (일례로 50.5%), 기업이 조건부로 시장진입이 허용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현지 투자자에 적용되는 투자조건 중 어느 경우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모호하므로 주의가 요구됨.

자료: Law No.61/2020/QH14
 

시사점
 

상기 내용은 2020년 투자법의 몇 가지 신규  중요 사항이다. 이 외에도 투자 인센티브 제도, 투자자 선정, 인수·합병 승인 조항에 변화가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원하는 외국인투자 희망자들은 위와 같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61/2020/QH14, 67/2014/QH13, BD LAW,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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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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