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해상 운임상승과 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ㆍ동남아 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미주·동남아향 선박의 선복이 소비재를 대량 생산하는 중국에 우선 할당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물량을 선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가 수출기업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미주·동남아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접안료, 정박료를 각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행기간은 선박의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선복이 부족한 항로에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화물 적체 해소 및 부산항을 통한 항만물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면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남기찬 사장은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BPA은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해운ㆍ항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해상 운임상승과 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ㆍ동남아 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미주·동남아향 선박의 선복이 소비재를 대량 생산하는 중국에 우선 할당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물량을 선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가 수출기업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미주·동남아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접안료, 정박료를 각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행기간은 선박의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선복이 부족한 항로에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화물 적체 해소 및 부산항을 통한 항만물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면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남기찬 사장은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BPA은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해운ㆍ항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저=부산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