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차관 초청 ‘2018년 국세·관세 대화’ 개최

코참과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과 공동으로 지난 17일(월), 베트남 하노이 국세총국에서 ‘2018년 한국기업과의 국세·관세대화’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김도현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 차관, 유재철 한국 국세청 국장, 코참 회원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졌으며 내년 2019년 신규 베트남 조세 정책과 관세 정책에 대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다.

까오 안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총국 부총국장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국세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베트남 정부의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베트남 정부의 전자 서비스 이용에도 앞장서고 있어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베트남의 국세행정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각종 30개의 행정절차에 대한 간소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마이 쑤언 탄(Mai Xuan Thanh) 베트남 관세총국 부총국장도 “기업 경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6가지 관세개혁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관세업무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은 베트남 전국으로 진출해 있으며 이엔바이성, 뚜엔꽝성등 산악지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등록된 기업 중 0.88%를 차지하는 6,500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세수 확대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작년 2017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납세액은 22조 동으로 베트남 총 세수입의 2.2% 차지하였고 올해 2018년 8개월 동안 18조 동을 납부하여 총 세수입의 2.5%에 달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조세에 대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은 법률적 이해 부족, 신규 법규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전 가격에 대한 사전 합의 신청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세청에 정식 접수된 7건 및 의견 자문 7건 모두 한국 기업들이었으며 APA는 대부분 철강, 신발 가공,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분야였다.

이에 베트남 국세·관세총국은 이와 관련한 한국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요점 사항으로 베트남 국세·관세총국은 16가지 행정절차간소화 방향 추진과 3, 4 등급 온라인 공공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세 행정절차 30개의 간소화를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베트남 국세·관세총국은 기업 경영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6가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수출입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문서 실행, 담당기관에 건의, 관세 직원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세 업무 규정 구축, 신규 관세 업무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발령, 조직 재정비, 관련 정부 부처와 협조하여 전문 검사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향 모색, 기업과 관세청의 파트너십 강화, 관세업무와 관련한 관리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처 방안 강화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은 수입/수출에 대한 부가세 환급 문제, 관세 및 통관에 대한 다양한 애로 사항을 토로했으며 베트남 정부가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 세미나는 매년 개최되며 코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베트남 재무부 차관 및 국세총국, 관세총국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베트남 세무, 관세관련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는 자리로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열린다.

[하경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