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민에 대한 복수 사증 발급 전격 시행 11월 28일 하노이 롯데호텔 Merlot룸에서 열려

주베트남 대사관 영사부에서는 하노이 한인회, 기업인, 한국언론인, 광관공사와 함께 복수 사증 발급 확대에 관한 간담회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12월 3일부터 베트남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대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서 베트남 국민에 대한 복수 사증 발급 시행은 신남방정책의 세 가지 기둥(People, Prosperity, Peace) 중의 하나인 대폭적인 인적교류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가 베트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러한 시행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시행과 더불어 중,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제도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들로 이들에겐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신남방 11개국 국민 중 의사 변호사 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국가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올해 10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국민은 44만 명 정도로 지난해보다 6만 명 가장 증가했고 복수비자 발급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