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서류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 공통점이 유사한 점이 많고, 최근 들어 국가 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젊은 남녀들의 연애를 통한 결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국제결혼이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소개를 받고 결혼하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자국민들끼리의 혼인신고는 두 당사자의 결혼 의사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스스로 혼인신고를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 국제결혼 서류는 전문대행사가 일정한 대행료를 받고 혼인신고 및 신부(신랑) 한국입국 비자를 대행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국제결혼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도 본인 당사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절차에는 2가지 방식이 있다.
한국에 우선 혼인신고를 한 후 베트남에 혼인신고 하는 방법과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그것이다.
이것은 혼인 당사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느냐 베트남에 거주하느냐의 문제이지만 꼭 거주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단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어느 국가의 관련 기관에 먼저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서는 베트남에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비자서류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베트남 선 혼인신고 하는 절차와 서류
①. 신랑(신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한다
(한국에서 이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온다: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이 서류를 만들어 올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대행사를 통해 만들어 보내와도 된다)
②. ①의 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접수하고 영사인증을 받는다.
(본인이 갈 수도 있지만, 신부(신랑)가 가도 된다. 신부(신랑)가 갈 경우에는 미리 한국에서 혼인 성립 구비 증명서를 공증하여 와서 ①의 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 본인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여권 또는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③. ②의 영사인증이 완료되면 위 서류를 베트남어 번역공증,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는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각 2부씩. 혼인성립요건인증서 1부)
④. ③의 서류를 준비할 때 각성에 혼인신고 할 공증서류를 같이 준비한다(공증 시에는 원본이 있어야 함)
–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공증 2부
– 신부(신랑)의 신분증 사본 공증 2부
– 신부(신랑)의 호적부 사본 공증 2부
– 신부(신랑)의 출생증명서 사본 공증 2부
– 신부(신랑)의 출생증명서, 호적부, 신분증 원본
⑤. 신랑, 신부의 건강검사서
(이 검사서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검사로서 정신병, 에이즈 관련 검사이다)
– 정신병은 5군에 있는 Benh Vien Nhiet Doi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받으면 된다.
– 에이즈는 3군에 있는 Vien Pasteur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받으면 된다.
⑥. 혼인신고 할 서류를 갖춘다.
신랑(신부)의 기본증명서 공증 본,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본, 혼인성립요건인증서 공증 본, 신랑(신부)의 여권공증 본, 신부(신랑)의 신분증사본 공증 본, 신부(신랑)의 호적부사본 공증 본, 신부(신랑)의 출생증명서 사본 공증 본, 신부(신랑)의 출생증명서·호적부·신분증 원본, 신랑·신부의 병원 검사서.
– 주의: 공통서류 외에 각성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⑦. ⑥의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관할 소투팝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 후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 주의: 혼인신고서와 각 서류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위의 서류가 관할 성에 혼인접수 되면 일정 기간 심사를 거친 후 결혼 증명서가 발급된다. 결혼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신랑·신부가 동행해서 싸인하면 원본 2부와 원본대조필공증본 4부를 같이 준다.
이 원본은 재발급이 어려우니 잘 보관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⑧. 한국관청에 혼인신고 하기.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받은 결혼 증명서 중 원본대조필공증본 1부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는 한국에서 할 경우에도 베트남 결혼증명서 원본대조필 공증본을 한국에 가지고 가서 번역 공증 후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하면 양국에 혼인 신고는 완료된다.
이제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다 끝났다. 이 경우 베트남 신부(신랑)님이 한국에 결혼이민(F-6)을 하거나 단기방문을 할 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준비할 서류 목록을 알아보자.
①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을시 필요한 서류
<한국인 신랑(신부) 준비서류>
◆ 기본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필수서류: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 건강검사서(에이즈+정신병+공무원신체검사항목)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 재정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지급 통장 거래내역서(1년분),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복사,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영업자나 농업인, 일용근로소득자는 이에 준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함
◆ 주거에 관한 서류: 주택 등기부 등본(자가소유 시) 또는 전세 계약서(이 경우도 등기부 등본 필요함)
◆ 신청서류 외: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식사진, 중개업체 소개 시 중개업체서류 일체, 개인소개 시 소개경위서와 근거서류 등
※ 그 외 서류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베트남 부인(신랑) 준비서류>
◆ 베트남 결혼등록 확인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혼인상황확인서(한글 또는 영문번역공증), 범죄경력증명서(한글 또는 영어번역공증), 건강진단서(지정병원), 의사소통 관련 서류(한국어 능력 시험 1급 이상 또는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증 등, 베트남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공증), 호적등본(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기타 혼인입증자료(결혼식 사진 등) 등
② 한국단기 방문(C-3) 비자 받을시
<한국인 신랑(신부) 준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부님 초청장, 신부님 신원보증서, 신분증 복사본, 재정 또는 주거지 관련 서류 일부, 사증발급신청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
<베트남 신부(신랑) 준비서류>
◆ 여권,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번역), 결혼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신분증, 결혼 관련 사진 등. ※ 그 외 필요한 서류
이상은 간단하게 국제결혼 관련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문서로서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고가며, 관공서를 방문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제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본인의 경험으로 보자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부부관계로 인정받는다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살아온 사람들끼리 살면서 부딪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결혼생활이 더 벅차다.
그래도 더 기쁜 것은 부부의 연으로 만나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며 행복을 느끼는 보람 때문에 그 힘든 생활들을 묵묵히 이겨내는 게 아닌가 한다. 아무쪼록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베가정이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새내기 결혼가족이나 모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빌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 한 번 더 지면이 할애된다면 한국 먼저 혼인신고하는 절차를 실어 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결혼서류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 공통점이 유사한 점이 많고, 최근 들어 국가 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젊은 남녀들의 연애를 통한 결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국제결혼이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소개를 받고 결혼하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자국민들끼리의 혼인신고는 두 당사자의 결혼 의사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스스로 혼인신고를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 국제결혼 서류는 전문대행사가 일정한 대행료를 받고 혼인신고 및 신부(신랑) 한국입국 비자를 대행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국제결혼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도 본인 당사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절차에는 2가지 방식이 있다.
한국에 우선 혼인신고를 한 후 베트남에 혼인신고 하는 방법과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그것이다.
이것은 혼인 당사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느냐 베트남에 거주하느냐의 문제이지만 꼭 거주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단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어느 국가의 관련 기관에 먼저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서는 베트남에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비자서류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베트남 선 혼인신고 하는 절차와 서류
①. 신랑(신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한다
(한국에서 이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온다: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이 서류를 만들어 올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대행사를 통해 만들어 보내와도 된다)
②. ①의 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접수하고 영사인증을 받는다.
(본인이 갈 수도 있지만, 신부(신랑)가 가도 된다. 신부(신랑)가 갈 경우에는 미리 한국에서 혼인 성립 구비 증명서를 공증하여 와서 ①의 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 본인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여권 또는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③. ②의 영사인증이 완료되면 위 서류를 베트남어 번역공증,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는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각 2부씩. 혼인성립요건인증서 1부)
④. ③의 서류를 준비할 때 각성에 혼인신고 할 공증서류를 같이 준비한다(공증 시에는 원본이 있어야 함)
–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공증 2부
– 신부(신랑)의 신분증 사본 공증 2부
– 신부(신랑)의 호적부 사본 공증 2부
– 신부(신랑)의 출생증명서 사본 공증 2부
– 신부(신랑)의 출생증명서, 호적부, 신분증 원본
⑤. 신랑, 신부의 건강검사서
(이 검사서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검사로서 정신병, 에이즈 관련 검사이다)
– 정신병은 5군에 있는 Benh Vien Nhiet Doi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받으면 된다.
– 에이즈는 3군에 있는 Vien Pasteur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받으면 된다.
⑥. 혼인신고 할 서류를 갖춘다.
신랑(신부)의 기본증명서 공증 본,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본, 혼인성립요건인증서 공증 본, 신랑(신부)의 여권공증 본, 신부(신랑)의 신분증사본 공증 본, 신부(신랑)의 호적부사본 공증 본, 신부(신랑)의 출생증명서 사본 공증 본, 신부(신랑)의 출생증명서·호적부·신분증 원본, 신랑·신부의 병원 검사서.
– 주의: 공통서류 외에 각성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⑦. ⑥의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관할 소투팝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 후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 주의: 혼인신고서와 각 서류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위의 서류가 관할 성에 혼인접수 되면 일정 기간 심사를 거친 후 결혼 증명서가 발급된다. 결혼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신랑·신부가 동행해서 싸인하면 원본 2부와 원본대조필공증본 4부를 같이 준다.
이 원본은 재발급이 어려우니 잘 보관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⑧. 한국관청에 혼인신고 하기.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받은 결혼 증명서 중 원본대조필공증본 1부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는 한국에서 할 경우에도 베트남 결혼증명서 원본대조필 공증본을 한국에 가지고 가서 번역 공증 후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하면 양국에 혼인 신고는 완료된다.
이제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다 끝났다. 이 경우 베트남 신부(신랑)님이 한국에 결혼이민(F-6)을 하거나 단기방문을 할 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준비할 서류 목록을 알아보자.
①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을시 필요한 서류
<한국인 신랑(신부) 준비서류>
◆ 기본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필수서류: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 건강검사서(에이즈+정신병+공무원신체검사항목)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 재정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지급 통장 거래내역서(1년분),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복사,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영업자나 농업인, 일용근로소득자는 이에 준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함
◆ 주거에 관한 서류: 주택 등기부 등본(자가소유 시) 또는 전세 계약서(이 경우도 등기부 등본 필요함)
◆ 신청서류 외: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식사진, 중개업체 소개 시 중개업체서류 일체, 개인소개 시 소개경위서와 근거서류 등
※ 그 외 서류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베트남 부인(신랑) 준비서류>
◆ 베트남 결혼등록 확인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혼인상황확인서(한글 또는 영문번역공증), 범죄경력증명서(한글 또는 영어번역공증), 건강진단서(지정병원), 의사소통 관련 서류(한국어 능력 시험 1급 이상 또는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증 등, 베트남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공증), 호적등본(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기타 혼인입증자료(결혼식 사진 등) 등
② 한국단기 방문(C-3) 비자 받을시
<한국인 신랑(신부) 준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부님 초청장, 신부님 신원보증서, 신분증 복사본, 재정 또는 주거지 관련 서류 일부, 사증발급신청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
<베트남 신부(신랑) 준비서류>
◆ 여권,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번역), 결혼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신분증, 결혼 관련 사진 등. ※ 그 외 필요한 서류
이상은 간단하게 국제결혼 관련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문서로서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고가며, 관공서를 방문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제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본인의 경험으로 보자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부부관계로 인정받는다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살아온 사람들끼리 살면서 부딪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결혼생활이 더 벅차다.
그래도 더 기쁜 것은 부부의 연으로 만나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며 행복을 느끼는 보람 때문에 그 힘든 생활들을 묵묵히 이겨내는 게 아닌가 한다. 아무쪼록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베가정이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새내기 결혼가족이나 모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빌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 한 번 더 지면이 할애된다면 한국 먼저 혼인신고하는 절차를 실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