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글상표 등록하기

베트남에서 한글상표 등록하기

■ 한글 상표, 베트남에서 등록이 어려운 이유
● 우리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글 조합의 상표는 베트남에서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어느 것으로도 등록하기 힘듦.
– 베트남 지재권법 74조 2항에 따라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틴문자)가 아닌 경우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등록이 불가능함.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에 포함됨.

베트남 지재권법 제74조 2항(a)
다음과 같은 표장은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① 단순한 모양 및 기하학적 숫자
② 통상적이지 않은 문자, 언어, 숫자
단, 많이 사용되어 식별할 수 있는 상표의 경우는 제외함
자료원: 베트남 지식재산국

■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베트남 한글 상표 등록 방법
1) 첫째, 한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의 경우(영문 혹은 라틴문자가 없는 상표)
● 한글 문자로만 진행할 경우, 세 글자 이내의 구성이 필수
–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구성이 요구됨.
● 일반 글씨체가 아닌 디자인이 가미된 글씨체
– 상표 구성이 일반 한글 글자체가 아닌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표장은 등록 가능성이 있음
– 일반 한글 글씨체로 구성된 상표는 앞서 언급한 지재권법 제74조 2항 a에 따라 식별할 수 없는 언어에 해당됨으로 등록 가능성이 없음. 다만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예외적으로 식별 가능한 도형 혹은 특별한 디자인 등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표 등록이 가능함.
– (참고) 과학기술부 Thong tu 01/2007/TT-BKHCN 제 39조 3항 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표를 식별할 수 없다고 규정함.
① 베트남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기억할 수 없는 언어(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② 라틴 문자가 아닌 문자(아랍어, 슬라브어, 산스크리트,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태국어 등)
③ 다만, 도형·특별한 디자인 등 다른 식별 가능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2) 둘째, 상표에 영문(라틴문자)을 추가한 상표
● 일반 한글 상표에 영문(다른 라틴 문자도 가능)을 같이 넣는 경우 등록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표장에 있는 라틴 문자는 반드시 한글 문자와 크기와 동일하거나 커야 함. 또한 표장에 있는 영문은 제품 묘사를 띄지 않는 다른 의미여야 함.
– 베트남 지재권법 제74조 2항 C, D에 따르면, 시간, 장소, 제조방법, 종류, 수량, 품질, 성질, 성분, 효능, 가치, 그리고 상품·서비스를 묘사하는 특징적인 사인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음. 단 만약 상표가 출원 이전부터 사용되어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3) 셋째, 그림(Design)이 추가된 한글상표
● 만약 일반 글씨체의 한글 상표는 그림을 추가해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
– 이 때 표장에 포함된 그림(Design)이 중요하며, 이 경우 등록된 상표는 표장 전체로써 보호되며, 한국어 개별로는 보호받지 못함.
– 또한 베트남 상표 출원 신청서에 표장에 포함된 한국어가 어떤 의미인지 작성해야 함.

■ 시사점
● 베트남 지재권법 제72조 표장 보호 요건에 따라, 상표는 문자·단어·그림 조합으로 반드시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표장이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상표의 최종 등록여부 결정은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상표 심사관의 소견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베트남에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우리기업은, 사전에 베트남 지재권 전문 로펌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상표인지 사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출원해야 함.
● 그림(디자인)과 한글이 함께 조합되어 등록될 경우, 해당 표장은 그림과 한글이 각 구성요소로 조합되어 등록된 것으로써 전체로서만 효력이 있음.
– 즉 한글은 상표 구성요소 중 일부에 해당되어 한글 자체는 보호되지 않음
●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에서도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함. 그러나 해외에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함. 따라서 해외 진출 시 상표 출원 절차를 반드시 밟고 상표권을 확보해야 함.
●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특허청과 협업 하에 IP-DESK를 운영 중이며,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거나 투자예정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아래로 연락 가능함.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