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학입시의 재외국민 12년 특례 폐지해주세요' 청원글


지난 3월 청와대에 청원게시판에 재외국민 특례 제도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청원글에 공감을 표하는 인원은 적지만, 대상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 필리핀 또는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한국학교에서 12년간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12년 특례 자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한국학교들은 한국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며, 내신은 한국보다 훨씬 높게 줍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과연 12년 특례 자격을 받는게 맞을까요? 더불어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한 나라에서 평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다양한 생각과 관념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 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청원의 글은 6월 29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search


재외국민 특례에는 보통 12년, 그리고 3년 특례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12년은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에게 주는 특례자격입니다. 

저 또한 해외에서 9년간 공부한 학생으로, 3년 특례 자격에 해당 되는데요. 3년 특례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포함하여 3년간 해외에 채류한 학생을 말합니다. 


3년 특례는 보통 대학 입학정원의 2%로 정해져있으며, 급격히 늘어나는 유학생들로 인하여 보통 한국의 수시 만큼 경쟁률이 세고 치열합니다. 

저 또한, 3년 특례로는 너무 빡세서 일반 수시로 입시의 길을 틀고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써, 학교에서 12년 특례 학생들에게 흔히들 들리는 말이 바로 **대는 그냥 붙지, ***대 떨어지면 바보지 등등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대학들은 전부 한국의 상위권 대학들로 웬만한 3년 특례 애들은 물론, 한국의 1등급 이내의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국 성적으로 치자면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러한 대학을 거저 들어가는게 3년 특례인 저도 화가나는데,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화가 날지 상상이 안갑니다. 


더 화가나는 것은, 특례의 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재외국민 특례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일로 인하여 해외로 떠나야만 했던 학생들에게 한국 대입의 기회를 주는 특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한국 학생들의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한 학생들을 쉽게쉽게 대학에 넣어주고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3년 특례 처럼 대학정원에 %를 정하여 특례 자격을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있는 글로벌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의도도 비뚤어졌습니다. 

필리핀 또는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한국학교에서 12년간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12년 특례 자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한국학교들은 한국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며, 내신은 한국보다 훨씬 높게 줍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과연 12년 특례 자격을 받는게 맞을까요? 더불어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한 나라에서 평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다양한 생각과 관념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12년 특례 아이들의 실체는 상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동남아시아, 캐나다와 같이 대마초나 다른 마약이 쉽게 구해지는 나라의 유학생들은 마약 흡입자 또는 경험자들이 대다수이며 얘네들은 한국의 대마초 하다 걸린 아이돌들을 보며 비웃기도 하죠. 그게 뭐가 대수라며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아이들은 현지 문화와 언어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국제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원글을 올린 이의 의견이다.

이처럼 현지에 사는 학생들조차 현재의 특례제도에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현재 재학 중인 한국학교 학생 중 한 명은 "10년을 살았지만 2년이 부족해 12년 특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해 재수, 삼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3년과 12년과의 격차는 크고 3년 특례 자격 간의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 분명 한국에서처럼 교육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니며, 학업에 치이고 대학입시에 벽을 실감하는 것은 같다. 점점 많아지는 후배들을 보면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