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아동도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September 25, 2017
0~5세 재외국민 아동 모두가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누리집 통해 신청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9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앞으로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재외국민은 보육료·육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해외이주법 제12조 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재외동포 아동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0~5세 사이 재외국민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국내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국한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에 체류할 때는 자격이 중지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국민 아동도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September 25, 2017
0~5세 재외국민 아동 모두가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누리집 통해 신청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9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앞으로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재외국민은 보육료·육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해외이주법 제12조 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재외동포 아동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0~5세 사이 재외국민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국내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국한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에 체류할 때는 자격이 중지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