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한인, 한국여권 사용 입국 사례 잇달아 적발

시민권 취득 한인, 한국여권 사용 입국 사례 잇달아 적발

September 25, 2017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총영사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한인 영주권자가 귀화절차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은“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국적법’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귀화절차 등을 통해 자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과 동시에 ‘여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발급받은 여권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소지하고 있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총영사관은“미국 시민권 취득 및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당국은 입국 심사 시에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가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자료: 조이시애틀뉴스]